혁신바우처 지원사업
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 형태로 제공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구분 | 서비스프로그램 | 서비스 지원내용 |
컨설팅(2개) |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|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, 활성화,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|
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| 산업안전(위험성평가, 공정안전관리,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) | |
기술지원(4개) | 시제품 제작 | 디자인 목업, 제품 형상 구현(샘플금형, 비금형, 정밀 미세가공, 섬유, 식품), 시제품 설계(회로, CAD) 등 |
제품 시험 및 인증 | - 하드웨어(성능, 안전성, 신뢰성, 조달품 적합, 유해물질 분석, 자가품질검사), 소프트웨어(보안해킹, 웹/앱) -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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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(3개) | 디자인 개선 | 제품 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 |
브랜드 지원 | CI디자인개발, BI개발, 브랜드스토리, 브랜드슬로건 등 | |
홍보지원 | 온라인(온라인 광고, 홍보영상, 홈페이지 등) 및 오프라인 매체(방송, 신문, 옥외광고, 교통매체, 홍보물 제작 등)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|
평균 매출액 | 정부지원 비율 | 자기부담 비율 |
3억원 이하 | 85% | 15% |
3억원 초과 ∼ 10억원 이하 | 75% | 25% |
10억원 초과 ∼ 50억원 이하 | 65% | 35% |
50억원 초과 ∼120억원 이하 | 45% | 55% |